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나뉜다 차량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 이외에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0원의 고정 세금이 부과되며,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00원의 고정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를 등록할 때에는 자동차의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확인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영업용 자동차: 20,000원의 고정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 100,000원의 고정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고정 세금으로 부과되므로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 이외에도 고정..
카테고리 없음
2023. 12. 5. 11:3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임시신분증
- 청와대 관람시간
- 장애수당 대리수령
- 육아기본휴직
- 공무원 출산
- 신분증서류
- 신고서 작성
- 원천세 납부
- 유지관리비 청구서
- 원천세 신고기간
- 청와대 예약
- 청와대 영어 가이드
- 세금 신고
- 비영업용
- 청와대 휴무
- 신분증발급준비물
- 간에 안좋은
- 공무원 임신
- 자동차세 국세청
- 공무원 휴가
- 육아 휴직 기간
- 워라벨
- 공무원 육아 휴직
- 여성공무원
- 국세청 웹사이트
- 자동차세 감면
- 간건강 음식
- 청와대 마감시간
- 신분증발급
- 간 건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