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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되면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 경험을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 수당에 기뻐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간혹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존재를 모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주휴수당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사업주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챙겨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알려주는 주휴수당의 뜻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이니까 당연히 급여가 나옵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1번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빠지지 않고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을 통해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4인 이하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5일 일하고 6일치 급여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받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일단 5일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와 월차는 제외입니다. 연차와 월차는 쉬더라도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에 해당됩니다.
연차와 월차를 썼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의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라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5일간 정상 출근하고 정상 퇴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치의 급여가 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제외됩니다
혹시 어떠한 사유로 결근이 발생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근은 필수입니다.
근로기간도 중요합니다. 일주일 미만 단기로 근무한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주에 15시간 이하로 근무했다면 역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시급에 혹해서 계약하고 일을 시작한다면,
주휴수당 없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꼭 살펴보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내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는 방법
계산을 한다고 하니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업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신 날에 하루를 더하면 됩니다. 유급휴일의 급여액 상한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따릅니다. 즉, 하루에 최대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 상한선입니다.
평소 일하는 날에 그 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는 8시간 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이상의 시간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총 근로시간[일주일 기준]/40시간) * 8시간 *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내 약정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했는지 40시간 미만 근무했는지에 따라 내가 받는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이 계산을 해봐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받는 급여가 40시간 미만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꼭 챙겨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보면, 주휴수당의 조건을 근로자가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된다고 무조건 먼저 가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먼저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역시 담당자를 통해 연락이 오거나 답변을 받아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해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당되는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한 휴직은 전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알아두시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워라벨을 충족하는 즐거운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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