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초년생이 되면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 경험을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 수당에 기뻐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간혹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존재를 모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주휴수당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사업주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챙겨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알려주는 주휴수당의 뜻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이니까 당연히 급여가 나옵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1번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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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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